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최소 15세에서 최대 69세까지 지원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가 실업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경력 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 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입니다.

필요요건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원 재산취업경험
Ⅰ유형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이하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18~34세중위소득 120% 이하5억원 이하X
Ⅱ유형특정계층15~69세XXX
청년18~34세X
중장년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이 결합된 방식으로 구직자들에게 전반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먼저 취업 지원 서비스는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고 소득 지원은 2가지의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 취업역량 파악 및 취업지원 경로 설정 상담 및 진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파악하고 개개인에 맞는 취업 지원 경로(IAP)를 설정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 창업, 해외취업 등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과도 연계하여 취업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구직활동 지원 및 집중취업 알선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하여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고,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진행하여 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유형

  1.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6개월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 조기 취업 성공 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1. 취업 성공 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II유형

  1.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28.4만원 x 6개월) 등
  1. 조기 취업 성공 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1.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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