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어,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사회정착을 도울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수당은 성공적 자립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자립수당 신청을 하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으니 글을 읽고 꼭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월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의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방문신청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수당 지급 시작: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2.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예: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굽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여러분, 만약 곧 보호종료아동이 되거나 이미 보호종료아동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복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아니더라도, 보호 아동으로 선정되어 가정 내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가정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여성가족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