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월은 재산세 내는 달! 납부방법 종류별로 알아보기!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2번의 납부 기간이 찾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 방법에 대해 다양한 옵션과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월은 재산세 내는 달! 납부방법 종류별로 알아보기!

재산세 계산하러가기

1.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는 ETAX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 회원
    • 회원으로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주민등록 번호로 납부할 세금을 검색하고, 납부할 세금을 선택한 뒤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 고지서의 적색 부분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세금납부
    • 무인공과금기나 ATM에서 “지방세”를 선택한 뒤 본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한 뒤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타인의 세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행(사) 신용카드로 납부 시 사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편의점 이용 납부

일부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카드는 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등이며, 현금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ARS 납부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스마트폰 이용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이용중인 사람들에 관해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발송되는데 이를 동의한 국민에 한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하고 빠른 온라인 납부 방법을 활용하면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을 알아두면 미리 준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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